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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전사 변경처리 미통지는 유족의 알권리 및 명예권 침해(인권위원회 권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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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신 조회 1,097회 작성일 21-05-0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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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직, 전사 변경처리 미통지는 유족의 알권리 및 명예권 침해



진정 원인

남편이 군복무 중 단순 병사(病死)로 사망 구분된 후, 1996년 12월 순직으로 변경

2003년 6월경에 해당 사실을 확인, 알 권리 및 명예권 침해와 보훈혜택이 지연

진정 취지

인권 침해로 인해 받은 손해 배상을 원함



결정 요지

육군본부가 유족에게 미통지한 것은 유족의 ‘알 권리’ 및 ‘명예권’ 침해한 행위

(국가유공자예우법 제9조 및 전공사상자처리규정 제8조 위반)

1. 육군참모총장에게 “전공사상자 업무처리 실무책임자 징계 및 통지업무 철저” 권고 (진정사건)

2. 국방부장관에게 “해·공군 창군이후 병·변사자에 대한 전면 재심사"권고 (직권조사)

경 과

1. 유족이 인권위의 결정을 근거로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국)사건에서 대법원은사망 구분변경은 유족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의 전제가 되는 중요한 사실임에도 육군본부가 통지를 게을리한 과실 인정. 밀린 유공자 보상금 2,400만 원, 위자료 500만원 지급(2006. 9. 28.)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현재까지도 미통보한 2,048명의 유족을 찾아 조속히 전사 또는 순직 결정을 통보하라”고 권고(2021. 2. 25.) 육군본부는 이 권고에 따라 유가족을 다시 찾고 있음 (유사 국가유공자등록 청구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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