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화지도 비자 E-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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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212회 작성일 21-09-06 15:09본문
3. 전문인력 및 유학생의 비영권 배우자에 대한
영어 회화지도 강사 허용 ('17.7.3.)
>>전문인력(E-1 ~ E-7) 및 유학생(이공계 석사 및 박사 이상에 한함)의 배우자로서 영어권 출신이
아니라도 TESOL 자격을 소지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자
1). 호텔,유흥(E-6-2)자격은 제외함
2). TESOL: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이 비영어권 국가에서 영어를 가르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영어전문 교사 양성과정
상한기간
2021년 체류업무 자격별 안내 매뉴얼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은 2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