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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제도·절차·보상기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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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146회 작성일 21-09-0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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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제도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는 다목적댐을 건설하고 도로, 철도, 항만,산업단지를 조성하며 주택건설과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많은 공익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는 사업에 쓸 토지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나 공공단체에서는 이들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 물건 등 소유자 (이하 "토지소유자"라 한다)와 먼저 매수 협의를 하고 이 때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토지등을 매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협의매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여 사유재산제를 인정하고 있는 모든 민주국가에서는 공익사업 용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토지수용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 수용·이의재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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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상기준

1. 토지

공지시가(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의 토지 중에서 표준지를 선정하여 가격을 결정 공시함)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사가 수용대상 토지의 개별적인 특성 등을 비교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이때에 당해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상승된 지가(개발이익이나 투기가격)는 보상금에서 제외됩니다.

※ 채권보상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채권으로 보상 할 수 있습니다.

대상

-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 ­부재지주의 토지로서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금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

상환기간 : 5년 이내

채권이율

부재부동산 소유자에게 채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 상환기한이 3년 이하인 채권: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 상환기한이 3년 초과 5년 이하인 채권: 5년 만기 국고채 금리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자가 원하여 채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 상환기한이 3년 이하인 채권: 3년 만기 국고채 금리

- 상환기한이 3년 초과 5년 이하인 채권: 5년 만기 국고채 금리

출처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 건물 기타 지장물

이전비(해체 + 운반 + 복원)를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며 만약 이전비가 취득가격을 초과하거나 이전이 불가능할 때에는 취득 가격으로 보상합니다.

출처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3. 영업보상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폐업하게 되어 영업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기준에 의한 휴업 또는 폐업보상을 하게 됩니다.

출처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4. 휴업보상

휴업보상의 경우에는 4개월의 범위 내에서 휴업기간 중의 영업이익

보상하게 됩니다.


출처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5. 폐업보상

폐업보상의 경우에는 2년간의 영업이익을 보상하게 되나 폐업보상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소유자의 폐업의사에 따라 결정 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폐업보상대상

-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다른 장소로 이전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시 · 군 · 구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출처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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