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도로의 평가 재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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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262회 작성일 21-09-03 13:10본문
관련규정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제2호에서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 「사도법」에 의한 사도외의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도로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건축법」제45조에 따라 건축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도로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대지 또는 공장용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관련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도로 및 구거부지의 평가) ①도로부지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5분의 1 이내
2.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도로의 부지는 제2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법률
사도법 : 사도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도”란 다음 각 호의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도로는 「도로법」 제50조에 따라 시도(市道) 또는 군도(郡道) 이상에 적용되는 도로 구조를 갖춘 도로에 한정한다.
1.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2.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
4.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
제3조(적용 제외)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도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도로
2. 공원, 광구(鑛區), 공장, 주택단지, 그 밖에 동일한 시설 안에 설치하는 도로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단
소유자의 토지인 ○○ ○○구 ○○동 211-7 전 1,093㎡ 중 현황이 ‘도로’인 24㎡는 타인 소유의 토지인 같은 동 200의 진입도로로 사용 중이나 같은 동 200의 소유자가 해당 지번 내 비닐하우스를 철거할 경우 통행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의신청인의 토지가 일부 포장되어 도로로 이용 중인 것은 일시적 이용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지목(전)대로 평가보상하기로 한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