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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영업보상 대상(허가 등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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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174회 작성일 21-09-0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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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영업보상 대상(허가 등의 요건)


1). 허가 등의 요

(1).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어야 하므로, 허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한

경우는 물론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도 허가 등의 내용을 벗어났거나 다른 사람이

행하는 영업 또는 다른 장소에서 행하는 영업은 보상대상이 되지 않음

(2). 허가 등은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전에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

인정고시일 등 이후에 허가 등을 받고 영업을 개시한 경우는 물론이고,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전에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영업하다가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후에 허가 등을 받은 영업보상대상이 아님

(3).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조세행정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영업의 적법성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영업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음

(4). 다만,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보상계획의 공고·통지 또는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기 1년 이전부터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로서

그 임차인에게 영업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영업보상대상이 됨



2). 재결례 ‣ 사업자등록여부는 영업손실보상대상의 요건이 아니다. [중토위 2013. 5.]

재결요지

공익사업시행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과 사업자등록증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영업은 위 법 시행규칙 제45조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는 영업으로서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 면허 ․ 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에 해당하면 되므로 납세업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여부가 영업손실보상대상의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지구내에서 영업한 것으로 확인됨에도 영업보상대상요건이 아닌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가 실제 영업장소와 불일치한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손실보상대상이 아니라는

사업시행자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며 이는 영업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관련 규정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영업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2.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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