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무허가)건축물의 보상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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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272회 작성일 21-09-02 17:17본문
지장물인 건물의 보상원칙
- 현행 「토지보상법」상 지장물인 건물은 이전비를 보상함이 원칙이나, 이전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 또는 사용할 수 없거나 이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또는 이전 비용이 취득가격을 초과할 때에는 이를 취득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 건물의 평가는 구조, 이용상태, 면적, 내구연한, 유용성, 이전가능성 및 그 난이도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히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원가법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 지장물인 건물은 그 건물이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의 고시 이전에 건축된 건물이기만 하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두10896, 판결]
※ 이유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에서 주거용 건물에 관한 보상특례를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 주거용인 무허가건물은 그 규정의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 채 같은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평가액을 보상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은 지장물인 건물이 주거용인 경우에 가족수에 따른 주거비를 추가로 지급하되 무허가건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함으로써 무허가건물도 보상의 대상에 포함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주거용 건물이 아닌 위법 건축물의 경우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 관계 법령의 입법 취지와 그 법령에 위반된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과 위법성의 정도, 합법화될 가능성, 사회통념상 거래 객체가 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한 결과 그 위법의 정도가 관계 법령의 규정이나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객관적으로도 합법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거래의 객체도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용보상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64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