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년 만에 월북자 오명을 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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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신 조회 1,088회 작성일 21-07-08 09:53본문
태신(太信) 대표 행정사가 재직 당시 실제 조사 사례
민원 요지 : 육군 군무원(진해 수송기지창)으로 근무중 납북돼 실종·사망처리된 아버지가 월북자로 처리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조사하여 납북자로 확인해달라
조사 결과 : 항공기 점검차 군항공기를 같이 탔다가 비위를 저지른 상관의 부당한 지시를 어기지 못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북으로 끌려간 것으로 확인
<납북 당시 언론 기사 (1977. 10. 13.)>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보>
<통일부 : 납북자 인정관련 처리결과 통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수송에서 대법원은 “납북 피해자가 국가배상을 청구했을 때 납북상태가 지속되는 동안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 “국가배상권청구권 시효기간 3년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해야 비로소 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판례 변경)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에서 1심 승소, 항소심 패소, 상고심 패소 확정
- 실종자(‘의제사망’)로 생사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국가유공자 심사청구자격 못됨
(추후 사망사실 확인 시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
실제 민원인이 보낸 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