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입국(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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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251회 작성일 21-09-15 16:01본문
출입국관리(외국인의 입국)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 장관이 발급한 사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입국금지가 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아래의 해당하는경우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1.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기타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자
2. 총포, 도검, 화약류 등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자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안전을 해칠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자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자
5.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 체류활동을 보조할 자가 없는 정신장애인.
6. 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자.
7. 그 밖에 구호가 필요한 자
8.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일제시대 일본 정부(또는 일본 정부와 동맹관계에 있던 정부, 일본 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의 지시를 받거나 그 정부와 연계하여 학살, 학대에 관여한 자.
10.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자.
11. 법무부장관은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본국이 상기 외의 사유로 우리 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때에는 그와 동일한 사유로 거부 가능.
허위초청 등의 금지(법 제7조의 2)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 초청 또는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금지(제1호)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또는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 금지(제2호)
위반 시,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94조), 강제퇴거(법 제46조)
사전여행허가(법 제7조의 3)
대상 : 사증면제협정 체결국 국민 등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 중 법무부장관이 공공질서의 유지나 국가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청 및 발급 -> 입국 시 사전여행허가서 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