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구제 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234회 작성일 21-09-09 16:09본문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생계형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모두 운전면허구제가 불가능합니다.
극소수의 특수사례를 일반사례인 것처럼 제시하며 구제가 가능하다고 하는 SNS 광고글 및 구제신청 권유 등은 한번 의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면허구제가 불가능한 경우
(단, 행정처분에 위법성이 있거나 억울함이 있거나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서의 이동 등 특수한 경우는 구제가 가능합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 0.12% 초과 2. 인적피해가 접수된 경우 3.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경우(2001년 7월 24일부터 합산) 4. 고의의 뺑소니, 고의의 무면허운전 (몰랐던 경우는 가능) 5.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에 따라 반드시 취소하도록 되어있는 경우 - 이진아웃에 해당하는 경우(6월 25일이후 적발시) -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경우 - 운전면허 발급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 면허를 취득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 정지기간 중에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대신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 수시 또는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또는 불합격한 경우 - 자동차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 단속 중인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한 자 - 미등록 자동차를 운전한 자 -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던 자 -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요청한 자
6. 청구인의 법규위반 정도가 중대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 경우 -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건
- 10년 이내 사망사고전력이 있던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건 -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을 한 경우 -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감금)를 범한 경우 - 청구인이 운전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 면허정지처분은 면허구제를 신청할 필요 없이 교육을 받으면 50일 감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