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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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121회 작성일 21-09-08 16:25본문
공익법인 신청대상
국세청 - 공익법인 등 추천신청 방법 안내
사단법인, 비영리 외국법인, 재단법인,사회적 협동조합은
공익법인 신청대상입니다.
1.「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것)
* 사업의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의 취지는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회원 및 소수의 특정인만을 위해 한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2.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일 것
3.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경우 :
설립목적이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일 것
※ 1. 공익목적이 아닌 회원 또는 회원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이거나 친목도모 성격의 단체는 지정대상에서 배제됨
2. 단체명에 생존하는 특정인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