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신칼럼

행정사법인 태신의 행정 전문 칼럼입니다.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다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171회 작성일 21-09-07 14:08

본문

1. 재심 신체검사


재심 신채검사는 신규 신체검사를 받으신 분들에 한하여 신체검사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 신체검사는 신규 신체검사를 받은 후 딱 한번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재확인 신체검사


신규, 재심 신체검사 실시자는 최종 신체검사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거나 상이처의 재발 또는 악화가 있는 경우에는 재확인 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진단서 첨부)





3. 행정심판


‘등급기준 미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행정심판 청구서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심 신체검사나 재확인 신체검사 신청 시 현재 자신의 후유 장애 정도를 나타내는 진단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태신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상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