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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심사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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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104회 작성일 21-09-0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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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심사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요건심사에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등을 판단하거나 보상심사에서 법적용 대상여부를 판단하고, 신체검사에서 상이정도의 등급 소견에 대하여 최종 상이등급 판정심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국가유공자 혹은 보훈보상대상자 결정의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보훈처


근거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예우법 제6조(등록 및 결정) 4항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할 때에는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예우법 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2급.3급.4급.5급.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예우법 시행령 제19조(상이등급의 판정절차 등) 1항 상이등급은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해당 분야 전문의 등 의사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판정한다.


※ 보훈보상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등록 및 결정) 4항, 제6조(신체검사), 동법 시행령 제8조(신체검사 및 상이등급의 판정) 참조 p;ighrtgo89p89p89pi7kyggi67ygerg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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