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대상요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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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056회 작성일 21-09-06 16:50본문
고엽제후유(의)증
본인
월남전참전
-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퇴직하신 분과 정부의 승인을 얻어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한 기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항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으신 분
국내전방복무
-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퇴직하신 분으로 동 법 제5조제1항,제2항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분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법 제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법 제4조와 제7조에따라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적용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자 및 제8조에 따라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 분의 자녀로서 월남전에 참전한 이후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한 날 이후에 임신되어 출생한 자녀중 법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으신 분
유족
-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되신 분과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되신 분등으로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전에 사망한 분으로서 법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 분의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사망자·행방불명자
-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 또는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분(특수임무수행중 파견된 지역에서 체포된 분 포함)
특수임무부상자
-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앓은 자로서 신체의 장애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 결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을 받은 분
특수임무공로자
-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분
제대군인
제대군인
-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 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 포함)한 분
장기복무제대군인
- 10년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분
중기복무제대군인
- 5년이상 10년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