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화지도 비자 E-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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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189회 작성일 21-09-06 14:59본문
회화지도 비자?
외국어전문학원(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원격교습 형태의 학교교과교습학원 포함),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부설 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를 말합니다.
-2021년 체류업무 자격별 안내 매뉴얼-
회화지도란?
2021년 체류업무 자격별 안내 매뉴얼
외국어전문학원, 교육기관, 기업, 단체 등에서 수강생에게 외국어로
상호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지도하는 활동입니다.
활동장소?
2021년 체류업무 자격별 안내 매뉴얼
외국어전문학원(원격교습 포함),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부설 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입니다.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2021년 체류업무 자격별 안내 매뉴얼
1.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평생교육시설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
2. 다른 법령(조례 포함)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 시설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4.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라 건설기술인력교육훈련 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재)건설산업교육원
5. 소속 직원이 회화지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어학기자재 등이 구비된 강의실을 보유한 법인기업 및 공공기관
회화비자(E-2)
신청가능한 해당자?
2021년 체류업무 자격별 안내 매뉴얼
1. 외국어 학원 등의 강사
1).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자
2). 국내 대학 졸업자에 대한 특례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국내의 대학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자격 인정
3). 공용어 사용 국가 국민에 대한 특례
영어,중국어,일어를 제외한 나머지 외국어에 대해 해당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민 중 아래 요건을 갖출 시 회화지도 자격 부여
(1). 해당 외국어에 대한 공인된 교원자격을 소지하거나 해당 외국어 관련 학과 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할 것
(2). 임금 요건이 전년도 국민1인당 GNI의 80% 이상 일 것
(3). 단, 주한공관문화원 등 비영리기관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 요건 적용
2.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감 주관으로 모집,
선발된 자로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근무하려는 자
1). 원어민 영어보조교사(EPIK)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 국민으로서 출신국가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영어 모국어 국가(7개국) : 미국,영국,캐나다,남아공,뉴질랜드,호주,아일랜드
2). 한국-인도 CEPA 협정에 따른 영어보조교사
>> 인도 국적자로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이상의 학위와
교사자격증(영어전공)을 소지한 자
3).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장학생(TaLK)
>>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 국민으로서
-출신국가에서 대학 2년 이상을 이수(단, 영국인의 경우에는 영국대학 1년 이상 이수)하였거나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또는 10년 이상 해당 외국어로 정규교육을 받고 국내 대학에서 2년 이상을 이수하였거나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4). 원어민 중국어보조교사(CPIK)
>> 중국 국적자로서 중국 내 대 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증과 중국 국가한어판공실이 발급한 '외국어로서 중국어 교사 자격증서'를 소지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