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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을 가액으로 보상한 경우 소유관계(판례와 유권해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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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383회 작성일 21-09-0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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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에 대한 보상은 이전비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물건가격을 보상하므로 보상 후 그 지장물의 소유관계가 문제됩니다. 이전비로 보상한 경우에는 여전히 피수용자의 소유이므로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제거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쟁점이 되는 것은 물건을 가액으로 보상한 경우의 소유관계인데, 이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1) 사업시행자가 건축물 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사업시행자가 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액을 넘는 경우 등에 해당되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물건의 수용 재결을 신청한 경우(토지보상법 제75조제5항)에는 

   사업시행자가 건축물 등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이러한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건축물 등을 철거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4. 02. 18. 토지정책과-1085]

이전이 가능한 건축물 등에 대하여 이전비보다 적은 가액으로 협의 보상한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건축물 등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지만, 지장물 소유자도 사업시행자의 지장물 제거를 수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2. 04. 13. 선고 2010다94960]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이전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에 못 미치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물건을 취득하는 제3호와 달리 수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사업시행자가 보상만으로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으나,


다른 한편으로 사업시행자는 지장물의 소유자가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스스로의 비용으로 철거하겠다고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장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요구할 수 없고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이를 제거할 수 있을 뿐이며, 

이러한 경우 지장물의 소유자로서도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상당한 기한 내에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스스로 지장물 또는 그 구성부분을 이전해 가지 않은 이상 사업시행자의 지장물 제거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건의 가치 상실을 수인(受忍)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건축물 등에 대해 이전재결을 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건축물 등의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시행자가 건축물 등을 임의로 철거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11. 01. 05. 토지정책과-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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