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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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229회 작성일 21-09-29 17:16본문
영농보상이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를 경작중인 농지법상 농민에게 농지면적에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 · 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에 근거하여 산출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의 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산정 · 보상합니다(재배작물의 종류와 무관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경우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보상할 수 있습니다.
영농손실액보상 참고 대법원 판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시행규칙 제48조에서 정한 영농손실액 보상(이하 ‘영농보상’이라고 한다)은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관한 손실보상과는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농지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더 이상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같은 시행규칙 제46조에서 정한 폐업보상과 마찬가지로 장래의 2년간 일실소득을 보상함으로써, 농민이 대체 농지를 구입하여 영농을 재개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영농보상은 농민이 기존 농업을 폐지한 후 새로운 직업 활동을 개시하기까지의 준비기간 동안에 농민의 생계를 지원하는 간접보상이자 생활보상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대법원 2019두32696
영농손실보상 지급대상자
영농보상금의 지급대상자는 당해 농지농지법상의 실경작자 입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영농보상대상 농지가 아닐 경우 입니다.
①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② 토지이용계획 · 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③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
④ 농민(농지법상 농업인)이 아닌 자가 경작하는 토지
⑤ 토지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을 허용한 토지는
영농보상 대상 농지
영농손실보상 보상기준
각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의
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
보상방법
1. 자경농지 : 소유자
2.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소유자와 경작자 협의
(협의불가 시 1/2씩)
3. 소유자가 타 지역 거주 : 실 경작자
4. 경작자가 자의에 의한 이농, 임대계약 해지 등으로 계약시 까지 경작하지 않았을 경우 당해 지역에 거주한 소유자
* 소유자가 타 지역(부재지주) 거주 및 농민이 아닐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