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신칼럼

행정사법인 태신의 행정 전문 칼럼입니다.

이진아웃제도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224회 작성일 21-09-09 15:53

본문

음주운전 이진아웃제도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가중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서,


기존 삼진아웃제도에서 2019년 6월 25일부터 이진아웃제도로 강화된 것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 또는 취소)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입니다.


아래를 읽어 보시고 음주운전 관련하여, 전문가와 상담을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이진아웃 적용시점 


음주운전 이진아웃이 법으로 적용이 되는 시점은 2001년 7월 24일입니다.


2001년 7월 24일 이전에 적발된 건은 횟수 적용에서 제외되지만


이 날 이후로 적발이 된 것부터 횟수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2회 이상 적발이 되면 이진아웃으로 2년간 면허가 취소됩니다.


2년 동안 면허가 취소되면 정말 2회 위반 시부터 달라지는 불이익이 상당합니다.


면허가 2년간 취소되는 것은 물론 운이 좋아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무려 2000만 원의 벌금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실형을 구형하는 경우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진아웃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이 2회 이상인 분들이 처벌을 최대한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음주운전 이진아웃의 구제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처벌을 낮추는 방법?
우선 단속적발 상황에서 해명할 부분은 없는지 찾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잘 나타내야 합니다.


2년간 운전을 못하느냐, 조금이라도 선처를 구해서 기간을 줄이느냐의 차이는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구제신청을 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제신청을 하는 것도 좋은방법 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해결방법을 전문가와 상담 하세요.

 

태신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상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