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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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징계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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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175회 작성일 21-09-09 15:20

본문

1. 징계의 개념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공무원 관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용자로서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를 말합니다.


 


2. 징계벌과 형사벌


​1. 징계벌과 형사벌은 독자적인 체계로 권력의 기초

(공무원 근무관계에서 사용자로서의 권한 vs 국가통치권)


2. 목적(공무원 관계의 질서유지 vs 일반법익 보호)


3. 내용(주로 신분적 이익의 박탈 vs 주로 신체적 자유 및 재산적 이익의 제한)


4. 대상(공무원법상의 의무위반 vs 형사법상 법익위반)등을 달리하기 때문에 

동일비위에 대하여 징계벌과 형사벌을 병과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 처리 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법의 일반원칙


다만, 형사재판의 결과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집행유예 포함)되면 당연퇴직이 되어(국가공무원법 제69조) 공무원 신분관계가 소멸되므로 공무원 신분관계를 전제로 한 징계벌은 과할 수 없습니다.





징계의 종류 및 효력


징계의 종류


징계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의 6종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9조)



-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은 중징계이고, 감봉 또는 견책은 경징계

  (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3)



파면·해임은 공무원신분을 완전히 해제함을 내용으로 하는 배제징계이고, 

강등·정직·감봉·견책은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 신분상·보수상 이익 의 일부를 제한함을 내용으로 하는 교정징계입니다.



불문경고란 징계양정은 견책에 해당되나 감경대상 공적이 있거나 혐의자의 비위행위가 성실·능동적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해당하여 감경한 것으로 법률상의 징계처분은 아니나, 1년동안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됨으로써 그 기간 동안 표창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 사실상 징계에 준하는 불이익이 따르는 행정처분입니다.

 

태신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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