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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설립요건 (공익 활동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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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129회 작성일 21-09-0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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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설립을 위해서는 설립 요건 중 

최근 1년 이상 공익 활동실적을 필요로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설립 담당 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1. 사업계획서, 예・결산서, 실적참고자료



2. 사업실적 보고서류


    - 활동관련 사진, 인터넷 자료, 홍보책자 등



​3. 공익활동과 관련된 관계기관의 증빙서류 및 실사


    (사업의 공익성 및 실적 검토)



​※ 홈페이지 자료와 신문・블로그 등 자료의 동일성 여부, 단체의 계획서,예・결산서에 포함된 공식적 활동 여부를 확인



- 활동실적의 단체명과 등록신청 단체명이 다를 경우 동일단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총회회의록, 단체연혁 등 자료 확인


※ 단체 등록, 보조금 지원사업 응모 등을 위하여 급조된 부실단체를 가려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업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마련한 등록 요건임




[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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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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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비영리민간단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태신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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