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사단법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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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118회 작성일 21-09-08 14:32본문
비영리법인의 의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법인을 비영리법인이라고 합니다. (「민법」제32조 참조)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이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여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설립행위
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서는 2명 이상의 사람들이 법인의 근본규칙을 정한 후 이를 정관에 기재하고, 주무관청의 허가 및 법인등기를 해야 법인으로 성립됩니다(「민법」제40조)
※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주관하는 행정관청이 주무관청이 됩니다. 만약, 법인의 목적이 두 개 이상의 행정관청의 관할 사항인 때에는 그 행정관청들은 모두 주무관청이 되며, 그 중 어느 하나의 행정관청의 허가를 얻지 못하면 법인은 설립되지 않습니다.
(예시: 학술과 자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야 함)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절차 단계별 설명
제1단계 : 설립준비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준비 단계에서는 법인의 명칭 및 목적을 정한 후,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제2단계 : 사단법인 설립허가
설립하려는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주무관청)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면, 학술목적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부, 자선목적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가 주무관청이 됩니다.
설립하려는 법인의 주무관청을 확인한 후 해당 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이 때 각 주무관청이 정한 설립허가 신청서류를 갖추어 제출합니다.
주무관청은 설립허가신청이 적절하면 설립허가 처분을, 설립허가신청이 부적절하면 설립불허가 처분을 그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제3단계 : 사단법인 설립등기
설립허가 받은 비영리사단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으로 성립됩니다. (「민법」제33조)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절차 개요
1. 사단법인 설립준비
① 사단법인 목적 및 명칭 정하기.
② 정관작성.
③ 창립총회 개최.
2. 사단법인 설립허가
④ 설립대상 사단법인의 주무관청 확인.
⑤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신청.
⑥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
3. 사단법인 설립등기
⑦ 관할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