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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조합원 자격 및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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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111회 작성일 21-09-0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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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조합원 자격 및 가입


1. 협동조합 기본법 제20조(조합원의 자격) 및 제21조(가입)


1). 제20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로 합니다.


2). 제21조(가입) ① 협동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있어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3). 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조합원의 자격


1). “조합원”이란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자연인 또는 법인)를 말합니다.


2). 협동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있어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3).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조합원 자격 제한 가능합니다.


※ (예시) 직원협동조합의 경우, 정관상 조합원의 자격을 ‘협동조합에 직원으로 재직할 것’으로 규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조합원의 가입


1). (법인) 국내법인, 외국법인 모두 조합원으로 가입가능합니다.

2). 다만, 외국법인의 경우 외국인 출자규제관련 법률에 적합해야 합니다.

3). (외국인)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조합원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4). (미성년자) 조합원으로 가입 가능하나 민법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 절차 필요합니다. 



출처 - 협동조합 업무지침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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