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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자격과 혜택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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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3,036회 작성일 21-09-0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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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자격 차이는?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는 

자격요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으로 국가 수호와 안전보장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 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는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으로 국가 수호와 안정 보장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입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혜택 차이는?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가 받는 혜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의료지원, 취업지원, 교육지원 등을 받습니다. 하지만 보훈급여금에서 차이가 납니다.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유공자 연금의 70% 정도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와 달리 보훈보상대상자는 자녀에 대한 병역 혜택이나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습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되는 기준인 국가 수호, 안정 보장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 경우에 상이 발병의 원인과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간의 인간관계를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한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태신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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