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유재산의 종류·관리 및 행정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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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317회 작성일 21-09-03 11:40본문
국유재산의 종류
국유재산은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공유재산”이라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
-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이하 “정부기업”이라 한다)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품종보호권 등 지식재산권
행정재산
(1)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청사, 관사, 학교 등)
(2)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도로, 하천, 제방, 항만, 공항, 구거 등)
(3) 기업용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우편, 우체국, 양곡, 조달 등)
(4) 보존용재산: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 (문화재, 사적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 (대부 및 매수 대상 재산)
국유재산 관리
- 총괄청 : 기획재정부
- 총괄업무 위임 : 조달청
- 행정재산 : 소관 관리청 → 시.도
- 일반재산 :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국유재산 관련 행정사 업무
-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의 활용성(건축허가, 개발허가)을 높이기 위해 인근 국유토지를
대부 사용하거나 매수하여야 할 필요성 존재
- 행정사는 의뢰인을 대행하여 캠코 등을 상대로 국유재산 대부허가 및 매수절차 진행 가능
구체적 업무 예시
→ 현장 방문 사실조사
→ 기획재정부, 캠코 담당자 상담
→ 대부허가 또는 매각에 대한 공식적 질의
→ 권익위 등에 고충민원 제기
→ 캠코 등에 사용허가 또는 매수 신청
→ 행정심판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신청 (국유재산법 제40조)
행정재산의 경우 관리청에 용도폐지를 신청하여 일반재산으로 변환 후 대부 또는 매수 가능
매수신청 → 현장확인 및 담당자상담 → 국유재산관리계획수립 → 관리계획(처분)승인 → 감정평가 → 수의·입찰(매매계약 체결) → 대금수납 및 소유권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