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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국유재산의 종류·관리 및 행정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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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317회 작성일 21-09-0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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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종류

 

 

국유재산은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공유재산이라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법률적용)

 

-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 정부기업예산법2조에 따른 정부기업(이하 정부기업이라 한다)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증권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품종보호권 등 지식재산권

 

 

 

행정재산

 

(1)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청사, 관사, 학교 등)

 

 

(2)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도로, 하천, 제방, 항만, 공항, 구거 등)

 

 

(3) 기업용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우편, 우체국, 양곡, 조달 등)

 

 

(4) 보존용재산: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 (문화재, 사적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 (대부 및 매수 대상 재산)

 


국유재산 관리

 

 

- 총괄청 : 기획재정부

 

- 총괄업무 위임 : 조달청

 

- 행정재산 : 소관 관리청 .

 

- 일반재산 :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국유재산 관련 행정사 업무

 

 

-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의 활용성(건축허가, 개발허가)을 높이기 위해 인근 국유토지를 

   대부 사용하거나 매수하여야 할 필요성 존재

 

 

- 행정사는 의뢰인을 대행하여 캠코 등을 상대로 국유재산 대부허가 및 매수절차 진행 가능

 

 

구체적 업무 예시

 

 

현장 방문 사실조사

 

기획재정부, 캠코 담당자 상담

 

대부허가 또는 매각에 대한 공식적 질의

 

권익위 등에 고충민원 제기

 

캠코 등에 사용허가 또는 매수 신청

 

행정심판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신청 (국유재산법 제40)

 

 

행정재산의 경우 관리청에 용도폐지를 신청하여 일반재산으로 변환 후 대부 또는 매수 가능

 

 

매수신청 현장확인 및 담당자상담 국유재산관리계획수립 관리계획(처분)승인 → 감정평가 수의·입찰(매매계약 체결) 대금수납 및 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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