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손실의 보상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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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173회 작성일 21-09-27 15:15본문
농업손실 보상 농지란?
1.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 「농지법」 제2조제1호 가목 -
2.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 가목-
농지로 보지 않는 경우
1.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2. 토지 이용계획·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3.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
4. 농민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
5.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토지 등은 농지로 보지 않음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
1.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총 수입통계를 각각 적용한다.
1). 특별시 및 광역시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는 경기도
- 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
-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
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농업손실액으로 보상한다.
2.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 따라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자가 경작하는 편입농지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