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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관련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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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169회 작성일 21-09-2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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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보증하는 우편 


서면내용의 정확한 전달은 물론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활용됩니다.


예를 들면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통신판매, 할부거래 등 계약의 해지요구는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내용증명을 작성? 



1. 전화권유에 의해 회원권, 어학교재, 학습지, 월간지 등을 구입 또는 이용계약을 한 후 철회기간 이내(14일)에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때


2. 방문판매로 자격증 교재, 건강식품, 유아용 교재, 가전제품 등을 구입 또는 스포츠센터 이용계약을 한 후 철회기간 이내(14일)에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때


3. 인터넷 쇼핑몰, TV홈쇼핑, 통신판매를 이용하여 물품이나 서비스상품을 구입한 후, 철회기간 이내(7일)에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때,할부로 물품을 구입한 후, 철회기간 이내(7일)에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때


4.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외)물품 등을 할부로 구입 후, 아래와 같은 사유로 매도인과 신용제공자에 항변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


1). 할부계약이 무효 ·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2). 목적물이 약속된 날짜까지 인도되지 않은 경우.


3).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기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5). 기타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 및 이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할 때.


5. 정기간행물 구독, 스포츠센터 이용, 피부관리실 이용 등 일정기간 동안 구독 또는 이용계약을 하고 그 기간 중에 구독 또는 이용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작성방법 및 효력발생시기 


1). 작성


내용증명서는 작성한 후 3부를 복사하여 우체국에서 직접 발송하거나,인터넷으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발송방법


작성된 내용증명은 사업자에게 1통 발송하고 1통은 발신인에게, 나머지 1통은 우체국에서 보관합니다. 다만, 신용카드로 결제하였거나 통신회사에서 대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사 또는 통신회사에도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하고 이 결제 과정에 중간결제대행업체를 통해 결제한 경우 결제대행업체에도 발송합니다.



3). 효력


발생시기 민법의 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도달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 통신판매, 방문판매, 할부거래에 있어 청약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4). 기타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3년간 우체국에서 보관하며, 이 기간 내에는 해당 우체국에 특수우편물수령증,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해 본인임을 입증하면 보관중인 등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복사를 요청 할 수도 있습니다.


태신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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