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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집단 분쟁조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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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150회 작성일 21-09-0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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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집단 분쟁조정


공정거래위원회, 고객 또는 사업자는 


「약관의 규제에 따른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합니다)」 제28조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사항과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다수 고객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약관분쟁조정협의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을 의뢰하거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약관법 제28조의2) 


분쟁조정 주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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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분쟁조정절차(약관) 분쟁조정 주요 절차 안내


1. 집단분쟁조정 신청(약관법 제28조의2 제1항)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소비자 제외), 사업자는 약관분쟁조정협의회에 서면으로 집단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분쟁조정협의회 개시의결 및 공고(약관법 제28조의2 제2항)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협의회는 협의회의 의결로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협의회는 우리 원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에 14일 이상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합니다.


3. 추가당사자 접수(약관법 제28조의 제3항)


​협의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고객으로부터 그 분쟁조정의 당사자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개시공고기간 내 서면을 통해 신청 받을 수 있습니다.



4. 대표당사자 선임(약관법 제28조의 2 제4항)


​협의회는 의결을 통하여 신청인 중 공동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합한 1인 또는 수인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5. 보상권고(약관법 제28조의2 제5항)


​협의회는 사업자가 협의회의 집단분쟁조정 내용을 수락한 경우,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제출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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