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분쟁조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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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114회 작성일 21-09-09 13:23본문
언론분쟁조정이란?
언론보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피해자)과 언론사 등과의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에 관한 분쟁을 제3자인 언론중재위원회가 객관적,
법률적 입장에서 개입, 당사자 사이의 이해와 화해를 이끌어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정대상 매체?
신문, 방송,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 통신, 인터넷 신문
인터넷 뉴스 서비스(포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신청인?
1). 개인, 일반단체, 공공기관, 회사 등
2). 언론보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
(언론보도 등에서 언급 되거나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어야 함)
신청기간?
1). 정정 · 반론 · 손해배상 청구는 보도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단, 보도일로 부터 6개월 이내)
2). 추후보도청구는 사건이 무혐의 또는 무죄로 종결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무혐의나 무죄로 행사절차가 종결 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3). 언론사에 직접 반론보도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청구한 경우에는
언론사와 협의가 불성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출처- 언론중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