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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 장애등록심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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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185회 작성일 21-09-0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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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록심사란?


​장애인 등록을 하기 위해서 장애상태에 따른 장애정도를 심사,판정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이 장애진단서, 진료기록, 검사결과지 등 심사서류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이를 종합 검토하여 장애정도를 판정합니다.


 


심사형태 


2인 이상 관련과목 전문의와 심사전문인력 등이 회의 형태로 서류 및 영상의 심사자료를 검토하여 장애정도를 판정합니다.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사람은 장애등록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장애 신규 등록 및 장애정도 조정 신청자, 재판정 대상자

② 등록된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의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③ 기타 등록된 장애인의 장애정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 시각장애 등록 후 운전면허 적성검사 통과자 등




장애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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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록심사 제출서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장애부위(질환명), 장애원인, 장애발생시기,
진료기간, 진단의사의 소견 등 기재

② 검사결과 : X-ray 사진 등 장애유형에 따른 검사결과

③ 진료기록지 : 해당 장애로 치료 당시 진료기록지
(6개월~1년 이상의 주요 진료기록지)
※ 주요 진료기록지 : 원인질환, 치료경과, 장애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으로 외래진료 시는 경과기록지 등, 입원 시는 입퇴원요약지,
경과기록지 등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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