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교도소 수용자의 수면권 보장 권고사례(국가인권위의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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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신 조회 1,119회 작성일 21-05-03 14:50본문
재소자 취침시간에 환한 불은 “수면권” 침해
태신 대표행정사가 국가인권위원회 재직시절 실제 수행한 사건
진정 내용 : 교도소 재소자들이 밤에 잠을 잘 때 교정사고를 예방한다며 불을 환하게 켜두는 것은 인권침해이니 이를 시정해달라
결정 요지 : 법무부장관(안양/청송제2교도소장)에게 폭행, 자살, 자해, 도주 등 위험이 현저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용자 취침시 조도를 낮출 것을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