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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지정기부금단체) 정관 및 홈페이지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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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131회 작성일 21-09-0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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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정관 필수 내용



국세청 - 공익법인 등 추천신청 방법 안내



1. 정관에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될 것



* [잘못된 사례] 유사한 다른 비영리단체, 유사한 다른 법인, 유사법인 또는 유사한 다른 단체


( 가능한 정관에 상기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여 규정)


**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이 「협동조합 기본법」제104조에 따라 해산시 잔여재산의 처리를 정관에 규정한 경우 인정 



2.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공익법인 홈페이지


국세청 - 공익법인 등 추천신청 방법 안내



1. 법인의 공익위반사항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또는 주무관청 등) 중 1개 이상의 곳에 제보가 가능하도록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법인이 개설한 홈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을 것




2. 재지정신청의 경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해당 비영리법인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하였을 것




3. 홈페이지 주소를 추천 신청서에 기재하고, 반드시 불특정다수가 공익목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정기부금단체 명의의 독립된 한글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4.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해야 함




기타사항


국세청 - 공익법인 등 추천신청 방법 안내



○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선되게 하거나 되지 않게 하기 위한 행위) 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받은 날 또는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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