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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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146회 작성일 21-09-08 15:28본문
비영리민간단체란 ?
1).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정
- 단체의 주된 사업이 영리추구가 아닌 것은 물론이고 단체회원의
이익추구가 아닌 공익활동이라는 것을 의미
2). 공익활동을 하는 공식단체의 형태를 갖춘 조직(법인격 유무 불문)
3). 시민운동(국민운동 포함) 또는 시민성개발을 통해 공익활동 추구
4). 원칙적으로 회원의 가입‧탈퇴의 자유 인정, 회원의 이익추구 보다는 공익활동 추구를 주된 목적으로 함
5). 자율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추구, 공익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자발적 결정의 원칙에 의함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1.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 단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1호)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2호)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3호)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4호)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5호)
6). 중앙행정기관에 등록하는 경우, 사업범위가 2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고,
2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검토서류
1. 회칙(정관)의 목적 및 사업내용, 총회회의록
2. 정기총회 등에서 의결된 전년도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
전년도 결산서
3. 회원명부
4. 공익활동실적
5. 등록신청서, 단체소개서, 단체조직기구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