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심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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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122회 작성일 21-09-06 17:39본문
심사대상
▣ 요건 심사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전몰 ․ 전상 ․ 순직 ․ 공상군경
-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4.19혁명사망 ․ 부상자
- 순직 ․ 공상공무원
- 다른 법령 규정의 준용대상자
※ 전투경찰대원, 경비교도대원, 향토예비군대원, 민방위대원, 소방공무원, 보안유공자, 국가정보원직원, 비상대비 훈련참가자, 학생군사교육생, 공익근무요원, 대통령경호실직원, 의무소방대원, 위험직무관련 순직공무원
- 전투종사군무원 등 보상대상자
- 6.18자유상이자
○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 재해사망 ․ 부상 군경
- 재해사망 ․ 부상 공무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 보상 심사
○ 사실상 법정용대상 인정 심의
○ 품위손상자 보상정지 심의
○ 법적용배제 및 재등록 심의
○ 보상금 결손처분 및 면제 심의 적용대상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