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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수용재결의 효과와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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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260회 작성일 21-09-0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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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수용재결의 효과 

 

사업시행자의 권리, 의무

토지등에 대한 소유권 취득

수용재결이 되어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한 수용시기에 그 토지등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그 토지등에 있던 다른 권리도 소멸됩니다.

보상금 지불의무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정한 보상금을 수용의 개시일까지 토지소유자에게 지불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가 보상금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시행자가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불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면 그 수용 재결은 효력을 잃게 되며 보상금을 공탁할 경우에도 공탁서에 반대급부조건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그 공탁은 무효가 됩니다.


토지소유자의 권리, 의무

보상금을 받을 권리

수용재결이 되면 토지소유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정한 보상금을 사업시행자로부터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토지등의 인도와 이전의무

사업시행자가 수용시기까지 보상금을 지불하거나 공탁을 하게 되면 토지소유자는 수용된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을 하여야 합니다.

인도·이전을 거부 할 때 사업시행자가 할 수 있는 조치

토지소유자가 수용시기가 지난 후에도 물건의 인도나 이전을 거부하면 사업시행자는 광역시장 또는 군수·구청장 등에게 행정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용재결의 구제절차

토지수용제도는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부득이 둔 제도이나 수용대상 토지소유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도 다음과 같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용신청전에 할 수 있는 일


수용재결신청청구

수용재결신청은 사업시행자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만약 사업시행자가 고의로 수용재결신청을 지연시킴으로써 토지소유자가 손해를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조속히 수용재결신청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결신청청구의 절차

재결신청청구는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보상협의 기간을 경과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재결신청청구의 효과

만약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 청구를 받고도 재결신청을 지연하게 되면 재결신청 청구서를 받은 날을 기준하여 60일이 경과된 날로부터 지체된 기간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해당이자액을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재결신청청구의 방법

재결신청청구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배달증명우편으로 하여야 합니다.



수용신청 후에 할 수 있는 일


잔여지수용청구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고 남는 잔여토지(자투리땅)가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이 곤란하거나 건물의 일부가 철거되어 잔여부분으로는 종래의 용도로 사용이 곤란할 때에는 토지 소유자나 건물소유자는 그 토지나 건물전부에 대한 수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가·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그 일단의 토지의 일부 수용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기 전까지 의견서로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용재결 후에 할 수 있는 일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방법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18.12.31.개정. 2019.7.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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