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정관 작성은 어떻게 해야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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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271회 작성일 21-10-15 15:59본문
협동조합 정관
정관은 협동조합의 조직 형태, 운영방법 및 사업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최고의 자치법규입니다.
협동조합 정관 필수기재 사항
필수기재 사항 (협동조합기본법 제86조 제1항)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86조(정관) 제1항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정관의 작성
1. 명칭에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동일 명칭 사용 제한) 동일한 특별시․광역시․특별 자치시․ 특별자치도․시․군에서 다른 협동조합이 등기한 명칭 사용 금지
2. 협동조합 명칭 사용 제한
1. ‘○○농업협동조합’ 등 기존 8개 개별법상 협동조합이 고유하게 사용하는 명칭 사용 금지입니다.
2. 사업구역과 사업분야⋅조합원 구성을 병기함으로써 다른 협동조합과 구별되는 명칭을 사용하여 혼동을 최소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