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설립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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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145회 작성일 21-10-11 13:36본문
가. 설립자 자격
1. 사인 및 법인
2.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원조사에서 이상이 없는 자
나. 재산조건
1. 근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7조 ,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및 제51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2. 교사 및 교지는 당해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설립주체)의 소유이어야 하며,
교지 안에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음
3.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은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음
4. 유치원을 운영 중인 상태에서 공동 설립・경영자가 소유한 지분을 제3자 또는
공동 설립・경영자간의 매매도 불가
유치원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이어야 함
다. 유아수용계획 적합 여부
1. 근거: 「유아교육법」 제8조 제3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7조
2. 취학 수요, 유아수용여건 등 유아수용계획의 적합 여부 검토
- 취학권역별 설립수요 범위 내 유치원 설립 및 변경 인가 검토
라. 유치원의 위치
1. 근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 제6조 내지 제9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20조
2. 학교용지 선정 시에는 보건·위생·안전 및 학습환경 등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하여야 하고,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3.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유흥업소, 숙박업소, 제한상영관, 기타 유해업소)이 없어야 함
※ 교육환경보호구역
∘ 절대보호구역: 학교(유치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
(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 상대보호구역: 학교(유치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 구역을
제외한 지역
마. 학급당 정원 기준
1. 근거: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6조
바. 교직원 확보
1. 근거: 「유아교육법」 제20조 및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4조,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
2. 유자격 원장 임용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