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신칼럼

행정사법인 태신의 행정 전문 칼럼입니다.

출입국민원 법 위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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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133회 작성일 21-10-08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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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


외국인 F씨는 결혼과 동시에 이름이 변경되어 새로이 여권을 발급받았으나 

이를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점을 몰랐다고 함.


​위반법조 → 출입국관리법 제35조 등 위반


처분사항 → 과태료 최대 100만원 처분


​외국인은 자신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여권 등이 변경되었을 때 15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인 J 씨는 직장과 가까운 곳으로 이사 하여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전입신고를 하였음. 


​세대주인 J씨는 다른 가족도 함께 주소지가 변경된 줄 알았으나 외국인 배우자인 N씨는 체류지 변경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뒤늦게 확인함.


​위반법조 → 「출입국관리법」 제 36조 또는 「재외동포법」 제6조 등 위반 


처분사항 → 최대 범칙금 100만원 또는 최대 과태료 200만원 처분


​외국인은 이사 등으로 체류지가 변경된 경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서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단, 재외동포(F-4) 자격의 외국인은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노무 업종 등에 취업한 재외동포(F-4)


재외동포 자격을 소지한 B씨는 단순노무를 할 수 없음에도 택배업체에서 택배원으로 근무했는데, B씨는 택배나 배달 일이 취업활동이 제한되는 단순노무인 것을 몰랐다고 함


위반법조 →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 위반  


처분사항 → 범칙금 최대 3,000만원 통고처분


​재외동포(F-4)는 단순노무행위,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과 사회 질서에 반하는 영업장소 취업이 제한됩니다. 


배달, 택배, 홀서빙, 청소, 이삿짐 운반원, 건물관리원, 주방보조원, 주유원, 마사지사, 발관리사, 목욕관리사, PC방 종사원, 노래방 종사원 등






<고용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고용>


H씨는 외국인 E씨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로, 최근 E씨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고용계약이 종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줄 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음


​위반법조 →  「출입국관리법」 제19조 제1항, 시행령 제24조 등 위반 


처분사항 →  과태료 최대 200만원 처분​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소재불명된 경우, 고용계약의 중요내용을 변경한 경우(고용계약기간 변경, 고용주나 대표자 변경, 사업장 주소지 이전 등)에는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허가 없이 일한 외국인 유학생>


OO대학교 국제학부 재학중인 유학생 A는 관할 출입국· 외국인관서에서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지 않고 △△음식점에서 일했는데, A는 시간제 아르바이트까지 취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줄 몰랐다고 함


​위반법조 →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 위반 


처분사항 → 범칙금 최대 3,000만원 통고처분 


​유학생은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일할 수 있고, 외국어 개인교습, 제조업, 건설업 분야에서는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단, 제조업의 경우 한국어 능력 토픽 4급(KIIP 4단계) 이상을 소지한 경우예외적 허용 가능). 


​방학이나 휴학기간에도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일할 수 있습니다.






<SNS를 통해 영어회화 개인과외를 모집한 원어민 회화강사 고용>


학부모 C씨는 외국인 회화강사가 SNS를 통해 인터넷 강의 수강자를 모으고 개인과외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자녀의 영어회화를 위해 신청하였음. C씨는 회화(E-2)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회화 개인과외를 받는 것이 불법인지 몰랐다고 함


위반법조 →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위반 


처분사항 → 범칙금 최대 3,000만원 통고처분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에서만 원어민 강사의 고용이 가능 하지만 유치원 또는 개인과외 교습 등을 위해 원어민 강사 고용은 불가합니다.






<해외에서 가사보조인을 위장초청한 한국인>


☆☆ 기업 총수 가족의 일원인 한국인 D씨는 해외에서 가사 보조인을 초청할 수 없자 마치 ☆☆ 기업 직원인 것처럼 필리핀 가사보조인을 허위 초청함


​위반법조 →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2항, 제18조 제3항 등 위반 


처분사항 →  범칙금 최대 3,000만원 통고처분


​국민은 가사노동 외국인을 초청할 수 없습니다. (단, F-4 재외동포 비자 소지자는 가사보조인으로 고용 가능)







<한국여권을 부정사용한 외국국적 취득자>


한국인 G씨는 미국 시민권 취득 선서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였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이 상실되었으나, 이를 몰랐던 G씨는 소지하고 있던 한국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한국에 입국할 때 대한민국 여권을 제시하여 부정 사용하였음


​위반법조 →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제28조 제1항 등 위반 


처분사항 → 범칙금 최대 6,000만원 통고처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후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국적상실 신고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됩니다.

태신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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