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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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200회 작성일 21-09-17 10:54본문
소청인이란?
소청인이란 징계처분 등 기타 신분상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 등에 불복하여
소청 심사를 청구한 자를 말함.
소청인 적격?
소청심사는 공무원이 재직 중 받은 징계 등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직원의 전보에 대하여소청심사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소청심사 청구는 본인에 대한 징계 등 불리한 처분에 한정되는 바,다른 동료직원까지 포함하여 타부서로 전출을 해달라는 것은심사대상이 아닙니다.(사건 1992-377 참조)
특별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응시자가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소청심사 청구는 공무원이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은 데 대하여 제기하는 불복의 청구이므로 청구인 적격으로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인 바, 소청인이 과거에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그 신분관계는 종료되었으므로 피소청인이 내린 거부처분은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이라 할 수 없어 청구인 부적격으로 각하대상임.(사건 1991-226 참조)
취소청구의 청구인 적격
법률상 이익 취소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13조 제1항)
법률상 이익에는 권리뿐만 아니라 관계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이익도 포함됩니다.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어떤 의미인가요?1.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의 명문 규정 혹은 당해 처분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관련 처분들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19496,19502 판결 참조)2.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의 합리적 해석상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까지를 말하며,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과 같이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불과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음.(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19496,19502 판결 참조)
1. 처분의 취소・변경과 무관하게 이미 처분의 실질적 존재 내지 효력이 상실된
경우 에는 당해 청구는 목적이 없는 것으로서 각하 대상임.
2. 취소청구의 제기 당시 청구인적격이 인정되었던 경우라도, 심사 전 청구대상인 처분의 효과가 소멸되면, 당해 취소청구는 각하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임.
다만, 취소청구에 대한 심사의 목적이 보다 널리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권익 침해를 구제하는데 있다고 볼 때, 처분이 소멸(실효)된 뒤에도 그 취소를 구하지 않으면 회복될 수 없는 권리・이익이 잔존하는 경우 청구인 적격을 인정
「행정심판법」에서도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 청구인 적격이 인정됨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음.(「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
효력기간이 경과된 처분은 취소를구할 협의의 소익이 없나요?
1.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으나, 처분기준 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선행처분인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상대방은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판결 참조)
2.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징계처분의 취소(무효)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나요? 해임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 해임권자와 보수지급의무자가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5001 판결 참조)
무효등확인청구의 청구인 적격
무효등확인청구의 청구인 적격 무효등확인청구는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음.
(「행정심판법」 제13조 제2항)
의무이행청구의 청구인 적격
의무이행청구의 청구인 적격 의무이행청구는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음.(「행정심판법」 제13조 제3항)
청구인의 지위승계
청구인의 지위승계 소청심사청구권은 공무원의 신분에 따른 일신전속적인 권리이므로 소청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 등에게 소청인의 지위가 상속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임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권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의원면직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당해 공무원이 사망함으로써 종료됨.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두15748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