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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매수 청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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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819회 작성일 21-09-1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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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매수 청구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 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잔여지 매수 청구기간 

잔여지 매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잔여지 매수청구 대상


1. 대지로서 면적의 과소 또는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 또는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앞의 세 가지 경우 외에 이와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잔여지 매수청구 대상 판단요소


ⅰ) 잔여지의 위치· 형상·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ⅱ)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 


ⅲ) 잔여지와 인접한 본인 소유토지의 유·무 및 일단의 토지로 사용의 가능성 등을 고려 



잔여지 매수청구 유의사항 


가. 매수 보상대상인 잔여지의 매수요건으로서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중 ‘종래의 목적’이라 함은 취득 당시에 해당 잔여지가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체적인 목적을 의미하고 장래 이용할 것으로 예정된 목적은 이에 포함 되지 않음  



나.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라고 함은 물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는 물론 사회적·경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즉, 절대적으로 이용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이용은 가능하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도 포함




출처 - 2021년 토지수용 업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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