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징계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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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172회 작성일 21-09-09 15:20본문
1. 징계의 개념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공무원 관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용자로서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를 말합니다.
2. 징계벌과 형사벌
1. 징계벌과 형사벌은 독자적인 체계로 권력의 기초
(공무원 근무관계에서 사용자로서의 권한 vs 국가통치권)
2. 목적(공무원 관계의 질서유지 vs 일반법익 보호)
3. 내용(주로 신분적 이익의 박탈 vs 주로 신체적 자유 및 재산적 이익의 제한)
4. 대상(공무원법상의 의무위반 vs 형사법상 법익위반)등을 달리하기 때문에
동일비위에 대하여 징계벌과 형사벌을 병과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 처리 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법의 일반원칙
다만, 형사재판의 결과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집행유예 포함)되면 당연퇴직이 되어(국가공무원법 제69조) 공무원 신분관계가 소멸되므로 공무원 신분관계를 전제로 한 징계벌은 과할 수 없습니다.
징계의 종류 및 효력
징계의 종류
징계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의 6종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9조)
-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은 중징계이고, 감봉 또는 견책은 경징계
(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3)
파면·해임은 공무원신분을 완전히 해제함을 내용으로 하는 배제징계이고,
강등·정직·감봉·견책은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 신분상·보수상 이익 의 일부를 제한함을 내용으로 하는 교정징계입니다.
불문경고란 징계양정은 견책에 해당되나 감경대상 공적이 있거나 혐의자의 비위행위가 성실·능동적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해당하여 감경한 것으로 법률상의 징계처분은 아니나, 1년동안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됨으로써 그 기간 동안 표창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 사실상 징계에 준하는 불이익이 따르는 행정처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