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심사제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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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121회 작성일 21-09-06 17:52본문
요건 심사업무 처리과정
상이등급 심사단계
Step 1 - 심사자료 접수
· 신체검사 의사소견서, 의무기록 등 심사자료 확인 (상이판정시스템)
Step 2 - 검토보고서 작성 (주무관)
- 신체검사 관련 자료 누락 및 착오기재 사항 확인
~의사소견서 및 문진표, 상이처와 진단내용 등 자료 확인
- 인정상이처와 신검 상이처의 일치 여부 확인
- 상이등급, 호수 및 분류번호 적정여부 검토
- 의학자문 및 추가서류 보완 필요시 자료 요구 등
- 상이처의 직권재판정 대상 여부와 적용기간의 적정성 검토
Step 3 - 검토보고서 확인 및 보완(사무관, 과장)
· 주무관 검토 안건에 대한 종합 검토
· 제안주문, 인정상이처 및 상이등급, 제안이유 등에 관한 기초 의견 기재
Step 4 - 제안서 작성 (주심위원)
· 인정상이처와 신검 상이처의 일치여부 판단
· 상이등급, 호수 및 분류번호의 적정여부 판단
· 상이처의 직권재판정 대상 여부와 적용기간 적정성 판단
Step 5 - 분과회의, 본회의 상정(회의 담당자)
· 상이등급 구분 심사 의안 상정(등급, 분류번호, 종합판정 등)
- 6분과(수)
· 중요안건(쟁점안건, 보류안건 등) 의안상정
- 본회의(수)
Step 6 - 분과회의, 본회의 (심사회의)
· 온라인 회의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전자회의 시행
- 회의자료, 신체검사 의사소견서 및 영상자료 등 검토
※ 분과회의 구성 7명(상임:1명, 비상임:6명), 본회의 구성(상임:5명, 비상임6명)
*회의구성은 외부전문직이 과반수 이상
Step 7 - 회의결과 입력 및 심의의결서 작성(주무관 등)
· 상이판정시스템 심사결과 전산입력(회의담당자)
· 심의의결서 작성(주무관)
Step 8 - 심사결과 통보
· 상이판정시스템과 e-보훈시스템 연계(해당 보훈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