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신칼럼

행정사법인 태신의 행정 전문 칼럼입니다.

보훈심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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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126회 작성일 21-09-0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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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대상

▣ 요건 심사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전몰 ․ 전상 ․ 순직 ․ 공상군경 


-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4.19혁명사망 ․ 부상자


- 순직 ․ 공상공무원 


- 다른 법령 규정의 준용대상자 


※ 전투경찰대원, 경비교도대원, 향토예비군대원, 민방위대원, 소방공무원, 보안유공자, 국가정보원직원, 비상대비 훈련참가자, 학생군사교육생, 공익근무요원, 대통령경호실직원, 의무소방대원, 위험직무관련 순직공무원


- 전투종사군무원 등 보상대상자


- 6.18자유상이자


○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 재해사망 ․ 부상 군경


- 재해사망 ․ 부상 공무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 보상 심사


○ 사실상 법정용대상 인정 심의 


○ 품위손상자 보상정지 심의


○ 법적용배제 및 재등록 심의


○ 보상금 결손처분 및 면제 심의 적용대상요건

 

태신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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