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신청대상과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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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105회 작성일 21-09-06 17:02본문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대상
ㅇ 국가유공자가 되고자하는 본인
ㅇ 국가유공자 유족 및 그 가족
- 등록신청서는 선순위자 1인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유족및 가족 선순위 범위
ㅇ 1순위자는 배우자 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이 됩니다
ㅇ 2순위자는 자녀 입니다.
- 양자의 경우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자녀)이 없어 입양을 한 자 1명만을 자녀로 봅니다.
ㅇ 3순위는 부모 입니다.
- 생부 또는 생모 외에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1인만을 부 또는 모로 봅니다.
ㅇ 4순위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입니다.
- 국가유공자법에서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생활능령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써 의무복무기간 중인 경우에도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로 봅니다.
ㅇ 제5순위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인 제매를 제5순위자로 봅니다.
보훈청에서의 심사기준
ㅇ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에 해당되는지 여부
ㅇ 국가유공자(전몰군경 등) 요건 인정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
ㅇ 또한 신청인과 면담을 통하여 기재한 내용의 정확성, 구비한 서류의 확인 및 누락여부, 동일요건으로 기 등록 신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도 전산확인을 합니다.
ㅇ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와 소속기관에서 통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집중 심사를 합니다.
ㅇ 상이군경의 경우 요건 해당 판정을 받으면 지정된 날짜에 관할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