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특정활동 비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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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268회 작성일 21-09-06 15:17본문
E-7 특정활동 비자 해당자?
2021 체류업무 자격별 안내 매뉴얼
대한민국 내의 공기관 및 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2021 체류업무 자격별 안내 매뉴얼
1. 주무부처 추천 우수인재, 지역특화발전특구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E-7 직종 종사자 3년
2.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연구원에 대해서는 5년
적용대상
2021 체류업무 자격별 안내 매뉴얼
1. 대한민국 내의 공기관 및 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 '특정활동'이란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이하'도입직종')에서의 활동을 의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의 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그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6조)
2. (도입직종의 유형)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항목과 직능수준 등을
감안하여 전문직종, 준전문직종, 일반기능, 숙련기능직종으로 구분
* 경제이익단체 고위임원 등 15개 직종 관리자와 생명과학전문가 등 52개 직종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 (준전문 직종) 대분류 항목3(사무종사자)과 4(서비스종사자), 5(판매종사자)의 직종(직능수준 2,3) 중
법무부 장관이 선정한 9개 직종*
*항공운송사무원 등 5개 직종 사무종사자와 운송서비스 종사자 등 4개 직종 서비스 종사자
3). -(일반기능직종) 대분류 항목6(농림어업 숙련종사자),7(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의 직종(직능수준 2) 중 법무부장관이 선정한 7개 직종*
*일반:동물사육사, 양식기술자, 할랄도축원 등 기능원 및 관련 기능인력
4). -(숙련기능직종) 대분류 항목 6(농림어업 숙련종사자),7(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의 직종(직능수준 2) 중 점수제를 적용하는 범무부 장관이 선정한 3개 직종*
* 점수제 : 농림축산어업, 제조, 건설 등 분야 숙련기능인력
신 약호 | 분류 기준 | 참 고 |
E-7-1 | 전문인력 | 관리자 및 전문가(67개 직종) |
E-7-2 | 준전문인력 | 사무 및 서비스종사자 (9개 직종) |
E-7-3 | 일반기능인력 |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7개 직종) |
E-7-4 | 숙련기능인력(점수제) | '17.8.1 신설 (3개 직종) |
E-7-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