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신칼럼

행정사법인 태신의 행정 전문 칼럼입니다.

회화지도 비자 E-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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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219회 작성일 21-09-0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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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인력 및 유학생의 비영권 배우자에 대한

영어 회화지도 강사 허용 ('17.7.3.)


>>전문인력(E-1 ~ E-7) 및 유학생(이공계 석사 및 박사 이상에 한함)의 배우자로서 영어권 출신이

 아니라도 TESOL 자격을 소지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자

1). 호텔,유흥(E-6-2)자격은 제외함

2). TESOL: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이 비영어권 국가에서 영어를 가르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영어전문 교사 양성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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