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근로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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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089회 작성일 21-09-06 14:39본문
계절근로자
농·어번기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을 단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지지체가 외국인을 초청하여 농어가에 배정
기본원칙
• 사전 내국인 구인 절차를 의무화하여 내국인 일자리 잠식 방지
•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 고용허가제 등 다른 제도와 상충되지 않도록 운영
• 농·어촌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최대한 자율성 부여
도입 신청 요건
① 외국인 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농·어업 분야에서
내국인을 구할 수 없고,
② 농·어업 운영 고용주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희망할 경우
③ 지자체가 인력·제도 등 적정한 인프라를 갖추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