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설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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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198회 작성일 21-11-12 14:52본문
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학원”이란 지식ㆍ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2. 처리과정
신청서 작성 → 민원접수(담당부서) → 공부대조 및 현장확인 점검 → 결재 → 학원 등록증 교부
1. 신청서
2. 원칙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해당학원)
4.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원본제시)
5. 시설평면도
6. 신분증
7.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법인인 경우 : 등록이사 전원)
8. 건축물대장등본(교육지원청 확인사항)
9.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해당학원)
10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정관 1부, 이사회 또는 총회회의록, 이사명단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교육지원청 확인사항)
이외에도 추가서류가 필요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