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신칼럼

행정사법인 태신의 행정 전문 칼럼입니다.

국민신문고 민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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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204회 작성일 21-10-21 14:33

본문

1. 민원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법상의 계약 관계, 사법부의 판결 등을 제외하고 국민이 행정기관에 어떤 행위나 답변을 요청하는 다양한 의사 표시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행정의 민주화와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국민들이 가장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행정구제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신문고 민원은 인허가 서류 발급 신청 등 정형화된 서식을 통한 민원사무가 아니라,


①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②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③ 행정기관의 위법·부당 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요구인 고충민원을 주로 처리합니다.







2. 민원은 어떤 법률에 근거하고 있나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3. 민원처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1). 민원처리법을 적용받는 행정기관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포함됩니다.



2). 정부조직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과 그에 속한 부속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합의제 행정기관.



3).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시도교육청 및 하급 교육행정기관 포함).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법인과 같이 개별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아 행사하는 협회·조합 등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




4. 민원은 어디에서 처리되나요?


1). 민원 제출 시 선택한 기관이 적정 처리기관이 아닐 경우에는 해당기관으로 이송되어 처리됩니다.



2). 민원은 기본적으로 소관기관(원처분기관) 담당부서가 처리하는 것이 원칙으로, 이를 통해 행정의 자기시정·자기통제기능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3). 다만, 담당부서에서 처리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위법·부당한 민원 처리의 경우 소관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처리될 수 있으며, 제3자적 시각에서 타기관의 민원처리에 관한 조정·합의, 의견표명 또는 시정권고 기능을 수행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5. 민원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접수일로부터 7일에서 14일 이내에 처리되나 토요일·공휴일은 제외되며, 민원의 성격이나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기관의 규정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6. 민원 처리기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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