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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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186회 작성일 21-10-19 15:08본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은 시행(2021.04.17)에 따라 지역 내 신기술, 신사업분야, 추진기업(기관), 규제특례 및 규제샌드박스 등의 발굴을 목적으로 합니다.
규제자유특구란?
○ 각종 규제가 유예·면제되어 자유롭게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지정되는 구역입니다.
○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로 일부 국가들이 특정영역에서만 한정적으로 도입하는 것과 달리 업종제한 없이 혁신성장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활용 가능합니다.
규제특례사항
[ 특구사업자에 한해서 적용 ]
1) 메뉴판식 규제특례 201개
2) 규제혁신 3종 세트(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3) 세제 및 부담금 감면
규제샌드박스(Sandbox)?
어린이 안전을 위해 모래상자처럼 제한된 환경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하는데서 유래되었습니다.
규제특례 201개 적용
∙ 의료기기허가 우선심사 의료기기법에 관한 특례
∙ 화장품 포장 기재 및 표시의무 면제 화장품법에 관한 특례
∙ 트리하우스 공중위생법 적용제외 공중위생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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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개 적용
규제혁신 3종
(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규제신속확인
허가여부신속확인
실증특례
법령 불허시 일정 조건하 테스트 허용
임시허가
법령 공백시 우선 시장 출시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