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신칼럼

행정사법인 태신의 행정 전문 칼럼입니다.

토지수용과 관련된 재결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196회 작성일 21-10-11 13:32

본문

토지수용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는 다목적댐을 건설하고 도로, 철도, 항만,산업단지를 조성하며 주택건설과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많은 공익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는 사업에 쓸 토지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나 공공단체에서는 이들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 물건 등 소유자 

(이하 "토지소유자"라 한다)와 먼저 매수 협의를 하고 이 때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토지등을 매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협의매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여 사유재산제를 인정하고 있는 모든 민주국가에서는 공익사업 용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토지수용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토지수용과 관련된 업무는 수용절차, 이의재결 절차, 보상액 협의 등 개인이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토지수용 전문가들로 구성된 부산 제1호 행정사법인 태신으로 문의를 하시어 정당한 권리와, 만족스러운 협의를 진행하기시를 추천 드립니다.







​건축 및 착공신고는 하였으나 사업인정고시 후에 실제 착공한 건물 


: 보상대상 아님




<관련규정> 


​법 제25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工作物)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附加)·증치(增置)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 고시된 토지에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해당 건축물·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판단>  


​관계 자료(이의신청서, 사업시행자 의견서, 현황사진 등)를 검토한 결과, 이의신청인은 ○○ ○○군 ○○면 ○○리 ○○○-○ 임

195㎡상에 창고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군에 2010. 5. 25. 건축신고 및 같은 해 5. 31. 착공신고를 한 후 실제 착공은 하지 않고 있다가 2016. 2. 16 산업단지조성사업 주민설명회 이후 사업인정고시일인 2016. 11. 10. 직전 실 착공을 위한 토지평탄작업을 하고, 사업인정고시 이후 기초공사 등 건축행위를 하여 2017. 4. 6. ○○군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업인정고시 이후에는 공익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하여 사업에 지장을 주는 건축물의 건축행위 등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이의신청인은 주민설명회와 사업인정고시 직후에 조치한 사업시행자의 공사중지 요청 등으로 해당 토지가 이 건 공익사업에 편입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건축행위를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 건의 경우 사업인정고시 전에 건축신고는 하였으나, 사업인정 고시라는 사정변경에 따라 ○○군에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추가적으로 받거나, 이 건 공익사업의 근거법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공사를 계속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허가나 신고없이 건축을 하였으므로 위법한 건축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신축 건물을 보상하여 달라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휴업보상을 받은 사업주가 자진 폐업하여 실직한 경우에 휴직보상 여부


 : 휴직보상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규정)



법 제77조제3항에 의하면 휴직하거나 실직하는 근로자의 임금손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규칙(2016. 6. 14. 국토교통부령 제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1조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안의 사업장에서 3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자에 한한다)중 “근로장소의 이전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휴직을 하게 된 경우”에는 휴직일수(휴직일수가 90일을 넘는 경우에는 90일로 본다)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 다만,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근로장소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직업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의 9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단)



관계자료(수용재결서, 이의신청서, 사업시행자의견서 등)를 검토한 결과, 이 건 영업장은 2012. 12. 17. 수용재결되어 운영자에게 영업손실보상(휴업)금이 지급되었으나 다른 장소로 이전하지 않고 상당기간 영업행위를 지속하던 중 명도소송을 통해 강제집행된 후 자진 폐업신고(2014. 6. 25.)가 되었고, 이의신청인들은 위 기간동안(2012. 12. 27.〜2014. 6. 25.) 이 건 영업장에서 휴직하지 않고 계속하여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의신청인들의 실직은 이 건 영업장의 운영자(○○○○○○○)가 스스로 폐업을 결정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보이는 점, 이의신청인들의 실직이 이 건 영업장의 휴업보상 기간(4개월)을 훨씬 경과한 시점(수용재결일로부터 1년6월이상)에서 발생한 점, 이의신청인들이 이 건 영업장의 폐업일까지 휴직없이 계속하여 근무한 점, 이 건 영업장이 휴업보상 대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들의 실직이 이 건 사업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고, 달리 이의신청인들의 실직을 휴직보상 대상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상회복 명령대상에 해당하는 위법건축물 


: 보상대상 아님


(관련법리)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고시 이전에 건축되고 공공사업용지내의 토지에 정착한 지장물인 건물은 통상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나, 주거용 건물이 아닌 위법건축물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입법취지와 그 법령에 위반된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과 위법성의 정도, 합법화될 가능성, 사회통념상 거래객체가 되는 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한 결과 그 위법의 정도가 관계법령의 규정이나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객관적으로도 합법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거래의 객체도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용보상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6411 판결).



(판단)



○○시 ○○구청장이 박ㅇㅇ의 이 건 건축물(공장1, 공장2, 야외수영장 부속건물)에 대해서 공장설립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사용승인도 없이 불법으로 창고로 이용하여 공장설립승인이 취소된 점, 농지전용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 농지전용신고가 철회된 점,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점, 공장설립승인이 취소되어 합법화가 사실상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관계 법령(산업집적법, 농지법 등)에서 규정하는 원상회복명령의 대상이 되는 위법건축물로 볼 수 밖에 없으며,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위법성의 정도, 합법화될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건축물을 보상하여 달라는 소유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불법형질변경(임야→농지)의 입증책임


 : 사업시행자 부담




(관련법리)



대법원은 “1962. 1. 19.이전에는 보안림에 속하지 아니한 산림이나 경사 20도 미만의 사유 임야에서는 원칙적으로 개간, 화전경작 등의 형질변경행위에 대하여 허가나 신고 등이 불필요하였고, 1966년경 이미 일부가 전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불법형질변경을 이유로 형질변경 이전 상태인 임야로 보상하기 위해서는 산림법 등이 제정․시행된 1962. 1. 20. 이후에 개간된 것으로서 각 법률에 의한 개간허가 등의 대상에 해당함에도 허가 등이 없이 개간된 것이라는 점을 사업시행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두13385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판단)



이의신청인의 편입토지인 ○○ ○○시 ○○동 ○○○-○ 임 3,337㎡(이하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일부가 1966년 항공사진상 농지로 개간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점, 사건 토지가 1962. 1. 20. 이후에 개간된 것으로서 각 법률에 의한 개간허가 등의 대상에 해당함에도 허가 등이 없이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된 토지라는 것을 사업시행자가 입증하고 있지 못한 점, 사건 토지가 위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의 신고대상인지 명확하지 않고, 설령 신고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사건 토지가 형질변경 당시 허가(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이후 시행(2010. 12. 1.)된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건 토지를 불법형질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사건 토지 중 일부가 보상시점에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점과 위 법 및 판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이 제출한 항공사진 판독서에 의해 이의신청인의 토지 중 1966년부터 보상시점까지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면적(1,121.7㎡)에 대하여는 현황대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금회 이의재결시 이를 반영하여 보상한다.


행정사법인 태신은 의뢰인의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드릴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신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상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