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민원 법 위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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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127회 작성일 21-10-08 12:42본문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
외국인 F씨는 결혼과 동시에 이름이 변경되어 새로이 여권을 발급받았으나
이를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점을 몰랐다고 함.
위반법조 → 출입국관리법 제35조 등 위반
처분사항 → 과태료 최대 100만원 처분
외국인은 자신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여권 등이 변경되었을 때 15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인 J 씨는 직장과 가까운 곳으로 이사 하여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전입신고를 하였음.
세대주인 J씨는 다른 가족도 함께 주소지가 변경된 줄 알았으나 외국인 배우자인 N씨는 체류지 변경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뒤늦게 확인함.
위반법조 → 「출입국관리법」 제 36조 또는 「재외동포법」 제6조 등 위반
처분사항 → 최대 범칙금 100만원 또는 최대 과태료 200만원 처분
외국인은 이사 등으로 체류지가 변경된 경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서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단, 재외동포(F-4) 자격의 외국인은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노무 업종 등에 취업한 재외동포(F-4)
재외동포 자격을 소지한 B씨는 단순노무를 할 수 없음에도 택배업체에서 택배원으로 근무했는데, B씨는 택배나 배달 일이 취업활동이 제한되는 단순노무인 것을 몰랐다고 함
위반법조 →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 위반
처분사항 → 범칙금 최대 3,000만원 통고처분
재외동포(F-4)는 단순노무행위,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과 사회 질서에 반하는 영업장소 취업이 제한됩니다.
배달, 택배, 홀서빙, 청소, 이삿짐 운반원, 건물관리원, 주방보조원, 주유원, 마사지사, 발관리사, 목욕관리사, PC방 종사원, 노래방 종사원 등
<고용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고용>
H씨는 외국인 E씨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로, 최근 E씨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고용계약이 종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줄 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음
위반법조 → 「출입국관리법」 제19조 제1항, 시행령 제24조 등 위반
처분사항 → 과태료 최대 200만원 처분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소재불명된 경우, 고용계약의 중요내용을 변경한 경우(고용계약기간 변경, 고용주나 대표자 변경, 사업장 주소지 이전 등)에는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허가 없이 일한 외국인 유학생>
OO대학교 국제학부 재학중인 유학생 A는 관할 출입국· 외국인관서에서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지 않고 △△음식점에서 일했는데, A는 시간제 아르바이트까지 취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줄 몰랐다고 함
위반법조 →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 위반
처분사항 → 범칙금 최대 3,000만원 통고처분
유학생은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일할 수 있고, 외국어 개인교습, 제조업, 건설업 분야에서는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단, 제조업의 경우 한국어 능력 토픽 4급(KIIP 4단계) 이상을 소지한 경우예외적 허용 가능).
방학이나 휴학기간에도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일할 수 있습니다.
<SNS를 통해 영어회화 개인과외를 모집한 원어민 회화강사 고용>
학부모 C씨는 외국인 회화강사가 SNS를 통해 인터넷 강의 수강자를 모으고 개인과외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자녀의 영어회화를 위해 신청하였음. C씨는 회화(E-2)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회화 개인과외를 받는 것이 불법인지 몰랐다고 함
위반법조 →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위반
처분사항 → 범칙금 최대 3,000만원 통고처분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에서만 원어민 강사의 고용이 가능 하지만 유치원 또는 개인과외 교습 등을 위해 원어민 강사 고용은 불가합니다.
<해외에서 가사보조인을 위장초청한 한국인>
☆☆ 기업 총수 가족의 일원인 한국인 D씨는 해외에서 가사 보조인을 초청할 수 없자 마치 ☆☆ 기업 직원인 것처럼 필리핀 가사보조인을 허위 초청함
위반법조 →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2항, 제18조 제3항 등 위반
처분사항 → 범칙금 최대 3,000만원 통고처분
국민은 가사노동 외국인을 초청할 수 없습니다. (단, F-4 재외동포 비자 소지자는 가사보조인으로 고용 가능)
<한국여권을 부정사용한 외국국적 취득자>
한국인 G씨는 미국 시민권 취득 선서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였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이 상실되었으나, 이를 몰랐던 G씨는 소지하고 있던 한국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한국에 입국할 때 대한민국 여권을 제시하여 부정 사용하였음
위반법조 →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제28조 제1항 등 위반
처분사항 → 범칙금 최대 6,000만원 통고처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후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국적상실 신고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됩니다.